상간소송 없이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는 법(상간녀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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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없이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는 법(상간녀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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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없이 상간녀와 위자료 합의하는 법(상간녀 합의서 양식) 

김의지 변호사

1,500만원 위자료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서 상간소송 없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케이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연예인 강경준 씨도 상간남으로 피소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륜 의혹이 생겼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보고 싶다", "안고 싶네"라는 등 교제하는 사이에서 있을 법한 대화 내용이어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추정케 합니다. 강경준 씨 사건처럼 상간소송에서 상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사이에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전화 녹음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신 의뢰인분들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채집해서 이 정도로 부정행위 입증이 충분한 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저와 상담을 요청하셨고, 이를 토대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저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상간녀와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상간녀 측에 연락을 취하여 위자료 협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상간녀 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상간녀 측과 만나 미리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한 후 위자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저에게 다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합의서 양식을 기재해뒀습니다.

합 의 서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234567 - 8901234 )


갑과 을은 갑의 배우자와 을 사이의 부정행위(이하‘본 사건’이라 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이하‘본 합의’라고 함)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에게 2024. 1. 9. 본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1,500만원을 갑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123456789012345(홍길동)

2. 갑은 제1조의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 등 SNS, 대면 등 어떠한 형태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1조의 합의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 첨부서류 : 갑의 신분증 사본, 을의 신분증 사본


상간소송 없이 위자료 받아내는 법

구체적인 사안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으로 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안에서 상간소송 진행 여부가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사안에 맞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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