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사건의 진행
합 의 서
갑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을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234567 - 8901234 )
갑과 을은 갑의 배우자와 을 사이의 부정행위(이하‘본 사건’이라 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이하‘본 합의’라고 함)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에게 2024. 1. 9. 본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1,500만원을 갑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123456789012345(홍길동)
2. 갑은 제1조의 합의금을 수령한 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 등 SNS, 대면 등 어떠한 형태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1조의 합의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체 발설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 첨부서류 : 갑의 신분증 사본, 을의 신분증 사본
상간소송 없이 위자료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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