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사건의 진행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망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기재)가 2024년 1월 1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부동산 표시
1. 부동산 고유번호 [2146-1996-062491]
[토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949 답 2,913㎡
(이전할 지분) 홍길동 지분 전부
2. 부동산 고유번호 [2146-1996-061395]
[토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5-2 전 641㎡
(이전할 지분) 홍길동 지분 전부
2.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
위 각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성춘향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위 협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한다.
2024. 1. 9.
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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