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형제와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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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형제와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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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형제와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한 사례 

김의지 변호사

협의 이끌어냄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진행했던 사건들 중 연락이 두절된 형제와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해 드린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남 2녀 중 막내아들로서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부모님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누나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나 A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생사 여부,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는 누나 A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B씨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상속 전문 김의지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속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저에게 우선 누나 A씨와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신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누나 A씨의 성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는 상호 간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지 않고,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서 상속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형식적인 소 제기를 통해 누나 A씨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누나 A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재 장남 B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밝히며 상속재산 정리를 서둘러 마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누나 A씨에게 법정 상속분에 상응하는 적절한 액수의 금액을 합의서 작성 당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누나 A씨는 형제, 남매들과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기는 어려우나, 누나 A씨에게 지급된 상속분할금은 실제 상속재산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망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기재)가 2024년 1월 1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부동산 표시

1. 부동산 고유번호 [2146-1996-062491]

[토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949 답 2,913㎡

(이전할 지분) 홍길동 지분 전부

2. 부동산 고유번호 [2146-1996-061395]

[토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5-2 전 641㎡

(이전할 지분) 홍길동 지분 전부


2. 상속재산 분할협의내용

위 각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성춘향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다.


3. 위 협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한다.


2024. 1. 9.

이후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누나 A씨를 만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협의된 상속분할금을 계좌이체까지 해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가 전달드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다른 형제들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도 전달받아 상속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사건의 해결


같은 부모님 아래서 함께 성장하였지만, 커서는 서로 생사 여부도 모른 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정리해야 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어디 살고 있는 지도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행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을 처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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