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특이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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