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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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법 

김의지 변호사

압류 인용

수****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각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 동산(차량, 공장 기계 등), 예금 채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심지어 영치금까지.


그리고 오늘 알아볼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2억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도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제3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 각종 법적 조치가 들어오자 법원에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에게 공탁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뢰하셨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저는 사건을 착수한 즉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단 5일만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특이점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국가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해야 됩니다{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8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아래 기재는 제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 기재한 제3채무자 기재례입니다.


제3채무자 기재례

마치며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채권을 실제 회수하는 길을 멀고도 험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사건에 수많은 경험을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채권을 회수를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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