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신뢰관계 구축하여 재산분할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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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신뢰관계 구축하여 재산분할 문제 해결 

민태호 변호사



오늘은 재산분할 관련해서 의뢰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재산분할 이행 상담

금요일 저녁 아직 퇴근하기 이전에 법무법인 선승 회사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여직원들과 동료 변호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 저밖에 없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전화로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 " 변호사님 사무실에 계신면 오늘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저 건물 앞에 있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 "네 사무실에 있어서 상담은 가능합니다. 무슨 일 때문이신지요?"

의뢰인 : "네 지나다가 사무실에 불이 켜져서요 이혼과 신탁 부동산 관련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사실 상담을 다른 곳에서도 받았는데 ... 상담료는 드리겠습니다"

민태호 변호사 "제가 들어봐야 하는데, 저도 제가 아는 범위와 경험에서 도움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화 대화를 마쳤습니다.

2명이서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판결문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은지 1달이 다 되가고 양재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는데, 별다른 해결책을 못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이고, 서로 이혼하고,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하고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 내용(동시이행 판결)이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을 통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명은 이혼소송 당사자 남편이었고, 다른 1명은 남편의 누나이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어려움과 전문가에 대한 불신

상담하러 오신 분은 남편분인데, 판결이 확정된지 시간이 되었는데 부인쪽이 협조가 안 되어서 재산분할이 원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늘 변호사와 법무사 3분을 만나서 상담하였는데, 각각 하는 말이 다르고, 알수 없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푸념이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의 특성상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돈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남편) 입장에서 상대방(부인)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위하여 신탁까지 된 상태이어서 상대방이 협조가 없으면 집행도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하기 위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부담이 발생(법률상으로 지체책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부인)에게 이를 알려 이자책임이라도 지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원할하게 판결문 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남편은 이에 대한 판결문 나오는 금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부인과 대화과 단절되어 있고, 판결문에 나오는 5억원이라는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그 부동산 대가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싶다고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도움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으냐고 했더니, 그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먼저 달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뢰구축과 문제헤결

제가 할 일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여 그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도이어서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는 법무사가 많이 하니 법무사쪽에 알아보아도 되지 않냐고 하였는데, 남편분은 오늘도 3명이나 만나서 상담하였는데, 특별한 해결책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으니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법무사분 2분을 소개해 주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보관 업무( 더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음) 정도는 해 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알아보시라 하였습니다.

직장 문제때문에 평일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저녁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변호사 2명 중 1명에게 부탁하였다고 하시면서 부인에게 재산분할 협조와 이행지체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내용증명을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자마자 부인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대로 금전을 지급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대화가 단절되었지만 부인쪽에서 금전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부인쪽 말을 들어보니 대화를 하지 않다보니 판결문 이행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부인)측 재산분할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편과 이야기 해 보니 놀라면서 재산분할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가 없다보니 재산분할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였던 같습니다.

며칠 전 의뢰인(남편)은 법무사와 만나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금전도 잘 받아서 재산분할을 원할하게 마쳤다며 저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별다른 시간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만족시키고 문제해결이 된 것에 대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이 전문가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불신이 다시 저로 인해 신뢰로 바뀌었으며 저에게도 잠재적 의뢰인이 한명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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