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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하려면 

김의지 변호사

원고 승소

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고, 최근 판결을 선고받은 배우자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 A 씨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고,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남편 A 씨가 다른 여자 B 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며, 남편 A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남편 A 씨가 이혼을 서두른 이유가 상간녀 B 씨와의 외도임을 확신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남편 A 씨와 상간녀 B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관련 법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저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의뢰인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 즉각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여러 건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첫 변론 기일 이전에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취합한 후 이를 정리한 내용의 준비서면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곧이어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출석한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원고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4차례나 진행된 공방 끝에 드디어 선고된 판결.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남편 A 씨는 2,500만원, 피고 상간녀 B 씨는 피고 남편 A 씨와 공동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


마치며


이 사건은 첫 기일도 열리기 전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모두 끝냈지만, 상대방들이 끝까지 거짓 주장을 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변론이 속행되는 등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상대방들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극렬히 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소송 과정도 결과도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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