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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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제도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피의자 경찰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 수사 관련 자료가 집에 오지 않도록 하려면?

  • 조사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 수사관이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사 관련 자료가 집에 오지 않도록 하려면?


송달장소 변경 신고!!


성매매, 통매음, 카촬, 아청법과 같은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동거 가족, 특히 배우자,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부인이 남편의 성매매 혐의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 통지서를 다른 장소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첫 조사 초반에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과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아청법 관련 수사에 대해서 비밀에 부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는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는 게 좋지만,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동행하셔서 조사시에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담당수사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1명 정도는 동석하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고령인 경우, 피의자가 부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여 부인 역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린 경우 등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 유념하셔서 동석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수사관이 강압적이거나, 편파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사관 기피 신청!!


경찰청 홈페이지


의뢰인들 중에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의자의 위치에서 받는다는 상황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도 상당한데, 수사관이 강압적이라거나, 편파적인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사관 기피 신청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중 기피 관련 규정


피의자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목적에서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수사관 기피 신청을 2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과잉 수사 등을 이유로 1차 기피신청을 한 후 신청이 반려되자 최근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사유로 2차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차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 수사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변경됩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기피 신청 인용률은 70% 정도가 된다고 하니 인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필요 시에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피 신청을 할 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사 진행의 정도, 혐의사실과 관련한 유·불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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