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공무원 되는데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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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공무원 되는데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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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공무원 되는데 문제 될까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저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벌금 전과가 생기면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대게 '간절하고, 다급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시간이, 향후 꿈꿔온 내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지인 사건을 도와드리면서 형사절차 진행 중에 20대 청년과 그 가족들이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고, 사건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 설사 합의가 안돼도 벌금형이 예상되어 준비 중인 공무원 진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나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되지 않았고, 이에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래가 창창하고 특히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는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로 인해 향후 공무원 임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일말의 가능성마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겨우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년과 가족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과 공무원 임용결격


1. 벌금형 전과는 공무원 임용결격과 무관

2.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임용 제한될 수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조회 및 확인 매뉴얼 - 인사혁신처 발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였던 것이 논란이 되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에 더하여 보다 엄격하게 교원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어도 3년의 임용결격 기간이 지나면 결격이 아닌 것으로 되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결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엄격한 결격사유 조항을 통해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해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초, 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6헌마754). 교원의 특수성은 감안한다면 영구 결격도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와 대체로 유사합니다.




마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자 혹은 공무원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려는 것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전거 사고와 같이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생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용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혹시나 벌금 전과로 인해 향후 진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지나친 걱정을 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시험 준비 중인 직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솔루션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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