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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인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히 약혼만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한 경우, 단순 동거한 경우 등은 사실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기준


사실혼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토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 결혼식을 올렸는지

  • 신혼여행을 갔는지

  • 양가 소개, 상견례 등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절차를 거쳤는지

  •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등 행사에 참석했는지, 참석했다면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 각자의 소득을 합쳐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유족연금,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사람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는 사실혼에 준해서 귀책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 가능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률혼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과 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배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 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됨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유족연금, 보험금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케이스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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