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피고의 대응 체크포인트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떤 것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원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것이기에 유류분제도 역시 폐지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2순위 상속인이 직계존속과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원고는 단기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피고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많은 분들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관련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유류분과 기여분은 별개이며,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 공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본소), 2021다230090(반소) 판결 [유류분청구]).
위 대법원 판결은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라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식에 따르면 A을 줄이는 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위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법원은 유류분 소송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위와 같은 논리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소송 대응 전략
1. 유류분 소송의 피고는 먼저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을 기준 A는 줄이고, C는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를 줄이려면 증여액 즉,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줄여야 하고, C를 늘리려면 원고의 특별수익액 즉,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유류분 사건 중에서 한 의뢰인에게 원고의 특별수익액 관련 증거를 요청드렸는데, 아버지의 20년 전 통장 원본을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인 원고에게 이체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내용을 또렷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도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유류분 분쟁은 수십 년간 쌓인 형제, 자매, 특히 남매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특유의 법리가 복잡한 만큼 유류분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사건 처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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