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특약 무효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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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특약 무효 판결 사례 

천찬희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위 특약으로 인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삭제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위 특약을 넣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위 특약이 불안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은 당장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건물을 팔았고, 매수인은 의뢰인에게 위 특약을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는 대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대응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당시에 있었던 정황 및 주변 상가의 시세 등을 따져보았을 때 위 특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과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는 위 특약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위 주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해야(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이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권리금 지급 유무, 인테리어 여부와 금액, 주변 월 차임 비교 등이 기준이 되는데,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주변 월차임과 비교했을 때 임차인의 월차임은 평균을 웃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위원 조차 의뢰인에게 한달 매출 정도만을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라고 종용하던 터라 판결로 갈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3. 결과

 

그러나 걱정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위 특약이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소송 중에 월 차임 지급 계좌도 막을 정도로(나중에 3기 차임 연체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심산이 엿보입니다) 악착 같이 임차인을 내쫓으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의 조언으로 매달 월 차임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꼼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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