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편취가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피해액으로 포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송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 대응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는 보통 1~2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준비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을 접한 뒤 바로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참고하여 영장실질심사 전날부터 밤새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전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기 고의를 반박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이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평균 임금을 훌쩍 넘는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최대한 소명하여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보통 결정됩니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다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영장 기각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풀려난 의뢰인도 나중에 연락하여 연신 고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의뢰인이 한 감사의 말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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