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다가 막상 헤어지게 되면 연애 당시에 상대방에게 주었던 선물이나 금전적인 혜택 등이 생각나게 됩니다. 특히 연애 당시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에 해당한 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준 사람은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빌려준 게 아니라 공짜로 준 것, 즉 증여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헤어진 마당에 계속해서 연락할 수도 없고, 연락해도 잘 받지 않는 전 연인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를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
연락이 가능한 상대라면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모두 녹음하세요. “내가 너랑 사귈 때 얼마를 빌려주었는데 이거 언제 갚을거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렸냐” 또는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갚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자로 대답한 경우에는 대화로 풀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단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언제 갚을 것인지만 정해지면 되니깐요. 상대방에게 변제 계획을 물어보고, 나누어서 변제하는 것도 제안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제 약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서면 합의
돈 빌린 것을 인정한 상대방에게 변제 계획까지 약속받았다면 추가로 서면 합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면에는 상환 조건, 금액, 기한 등을 명시하여 양측 모두 서명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면은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빠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3. 보전 처분
전 연인이 처음부터 돈 빌린 것을 부정하였을 때와 변제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돈을 제때 갚지 않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압박을 통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하기 전에 하는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 통장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는 가압류가 해제 될 때까지 그 통장에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안소송 전에 돈을 모두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소송 제기
이렇게 미리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면 다음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지급명령결정과 가집행 승소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잘 받고 돈을 빌린 것에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이의를 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일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소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5. 결어
각 경우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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