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풋살장 사업체를 양수하여 풋살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풋살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심각한 정도의 잔디 빠짐 현상을 겪게 되었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최소한의 임시조치만 하였고 의뢰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임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잔디보수업체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른 보수업체들은 시공업체가 최초에 잔디시공을 잘못한 점이 있어 부분보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에 이를 알리며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시공업체가 이를 거절하기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면서 풋살장의 인조잔디 하자에 대한 전문보수업체들의 의견과 시공업체의 대응모습 등을 검토해보았는데,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 진행 중에 풋살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에 어떠한 하자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전면교체나 부분교체가 필요한지 보수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소송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감정절차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소송결과
피고(시공업체)는 시종일관 의뢰인(원고)의 관리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의 내구성에 미치지 못하는 잔디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의 발생 원인은 부적합한 바닥구배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피고의 시공상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중 80%에 대해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의 책임에 대해 일부 책임제한은 있었지만, 피고에게 시공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