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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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이 정해진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중(중복)경매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후행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되며,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후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판례요지



[울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7가단41613 판결 배당이의]


. 이중경매신청인의 지위

 

(1) 이중(중복)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되거나, 선행 경매신청 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뒤에 신청된 경매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된다(민사집행법 87 3).

한편,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되나,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경매신청을 하였다면, 의 경매신청인은 그가 민사집행법 148조 제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설령 이중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없(민사집행법 148).

 

(2) 이 사건에서의 배당요구 종기일 및 피고의 배당요구의 효력 유무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선행 경매신청사건인 2005타경6091호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2005. 7. 6.이었고, 위 경매사건의 진행 중에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006. 6. 25. 2006타경2516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6. 8. 28. 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개시결정 당시 배당요구 종기를 2006. 11. 29.로 정하였는바, 집행법원이 위 선행 경매사건인 2005타경6091호 사건에서 2005. 7. 6.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였다거나, 위 선행 경매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도 선행사건의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이중경매사건인 2006타경25167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05. 7. 6.이라 할 것이고(이중경매사건인 위 2006타경25167호에서 따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잘못된 것으로 법률상 의미가 없다),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후행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1,200만 원 부분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해당하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06. 9. 28. 경매목적물에 청구금액  1,200만 원의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임은 명백하고, 또한 피고는 2006. 10. 11. 위 가압류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5. 7. 6.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의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2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4순위로 배당받은 부분(채권최고액 2,160만 원을 초과한 17,378,830원 부)

 

1)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2007. 7. 26. ‘근저당권자 겸 (중복)신청채권자로서 원금 28,546,491, 이자 10,892,479, 신청비용 472,240원을 합한 39,911,210’(신청비용을 제외하면 39,438,970)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의 지위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던 것이므로, 피고의 신청으로 인한 이중경매개시결정일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채권최고액 2,16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인 17,378,83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2007. 7. 26.은 앞서 본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05. 7. 6. 이후이므로(후행사건에서 잘못 지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도 도과한 때이다), 적법한 배당요구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7,378,830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민사집행법 제88), 17,378,830원에 대하여 피고가 따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2005. 4. 21.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은 원고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담보로서 나중에 가압류된 대출채권도 당연히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2006. 10. 11.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단지 피담보채권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에 다른 채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변경된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타경25167호 경매신청시의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16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다(또한, 피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 할 수 없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받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06. 10. 11.자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및 2007. 7. 26.자 채권계산서의 제출은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2,16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소결론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부분인 채권최고액 2,1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한 배당이다.



3. 시사점

 

경매사건의 경우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배당요구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사건에 관여되신 경우에는 경매신청부터 배당받는 과정까지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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