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A씨의 형제인 X가 2018년 11월경 사망하였는데, X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그 형제인 A씨가 상속인으로서 약 1,8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형제인 X가 2018년 11월경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X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X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는 위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과 특별한정승인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2023년 11월경 A씨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제출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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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