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명의자의 모집책 형사고소 승소사례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명의자의 모집책 형사고소 승소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청년전세자금대출 대출명의자의 모집책 형사고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소인 구공판 기소

인****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명의자의 모집책에 대한 사기고소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사기의 구조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약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 시작하자 위와 같은 대출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죄단체조직이 조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수백건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의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는 보통 범죄단체조직이 총책으로 있고 그 밑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책이 있으며, 총책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들은 임대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전업주부들을 상대로 부동산업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명의를 대여받고, 임차인의 경우 사회적 경험이 전무한 19세 이상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차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여 명의를 대여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출명의자인 청년들은 통상적으로 법적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대출사기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도 모르고, 막연히 모집책 - 통상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의 말만 믿고, 단순히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는 원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집책들은 대출명의자인 청년들에게 수익금조차 주지 않고, 나중에는 수사기관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형법상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과, 모집책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명의자의 모집책에 대한 사기고소

 

결국 위와 같이 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는 형사적으로 사기대출로 처벌도 받고, 민사적으로는 위 대출명의자로서 대출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됩니다. 그러나 대출명의자는 추후 은행이나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 변제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음)절차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집책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결국 그 본질은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의뢰인 A씨 역시 202112월경 X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수익금을 주고 수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서류 작업 등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신청하는 것이 맞다고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 속아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아 X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집책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기소

 

그러나 그 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사기대출로 조사를 받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X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결국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4119X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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