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빛이 있어서 동산압류가 되었는데 이미 한번 가전제품들 압류가 되어서 경매에 붙여져 처분이 되었었는데 또 압류 딱지가 붙었네요
다음달 초에 전세집이 만기라 나가야되는데 갈 곳이 없어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친정집으로 가면 혹시 그집에도 압류딱지가 붙을 수 있나요?
제 재산이 아니고 엄마재산인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진행 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1. 질문자님이 친정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물건은 일응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할때 '이게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해당 주거지에 있는 물품에 거의 다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투입된 집행관에게, 최대한 잘 설명하셔야(이 물건들은 전부 모친 소유다는 점) 우선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친 소유물건에 압류집행이 되었을 경우엔,
모친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청구하여 우선 압류집행을 정지 및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법적 요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파산 대상이 되시는지 여부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파산결정이 되면, 집행도 불가함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