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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적용이 되나요?

제가 빛이 있어서 동산압류가 되었는데 이미 한번 가전제품들 압류가 되어서 경매에 붙여져 처분이 되었었는데 또 압류 딱지가 붙었네요 다음달 초에 전세집이 만기라 나가야되는데 갈 곳이 없어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친정집으로 가면 혹시 그집에도 압류딱지가 붙을 수 있나요? 제 재산이 아니고 엄마재산인데 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압류진행 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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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을 이사를 가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일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으로 압류도 방지하고 면책을 받으셔서 신용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 개인파산신청을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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