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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진행중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 3일 부로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기일은 7월 13일입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1억가까운 빚을 체무조정받아 갚고 있습니다. 이혼 이전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대출과 생활을 한적이 있는데 배우자가 이것을 갚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전업주부로 작은공방을 운영하며 월 100만원 안되는 수익을 가지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 후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출이나 현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배우자의 생각이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채무자를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수익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1. 배우자의 요구대로 배우자의 채무중 일부를 제것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협의이혼 확정이전에 각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이것이 협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3. 각각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과 채무를 이전받아 저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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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요구대로 배우자의 채무중 일부를 제것으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협의이혼 확정이전에 각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이것이 협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이혼과 개인회생(파산)은 별개이므로 빨리 진행 하시는 것이 추심 압박도 덜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각각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과 채무를 이전받아 저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 => 채무의 명의변경은 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이장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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