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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을 갚다가 연체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법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나 이의신청 을 2주안에 하지못해 유체동산 압류한다는 연락을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다고 그 회사 직원들이 왔었구요 신랑명의로 된 집이구요 부부라 공동재산인정되서 유체동산압류 가능하다는데 되는건가요? 빚은 1000만원 입니다 압류된다면 미룰수 있는 방법이나 중지시킬 방법 없을까요? 회생신청하고 싶어도 현재 무직이라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