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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문의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갚다가 연체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법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나 이의신청 을 2주안에 하지못해 유체동산 압류한다는 연락을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다고 그 회사 직원들이 왔었구요 신랑명의로 된 집이구요 부부라 공동재산인정되서 유체동산압류 가능하다는데 되는건가요? 빚은 1000만원 입니다 압류된다면 미룰수 있는 방법이나 중지시킬 방법 없을까요? 회생신청하고 싶어도 현재 무직이라 어렵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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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할 때 유채동산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도 파산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요건이 안되면 정면돌파 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유채동산 경매시에 배우자(신랑)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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