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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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시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 아버지가 현재 소개받은 법률사무소에서 파산신청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아버지랑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제 돈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농협 대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현재 파산 진행 중이라 35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안 갚고 있고 얼마 전에는 농협에서 연락와서 빨리 갚으라는 고소장(?) 같은 것이 날라왔습니다. 파산신청이 완료되면 3500만원을 농협에서 가져가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제 보증금은 1500만원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관한 것이라 일부러 다른 곳을 찾아 이렇게 로톡에 글 남깁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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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이 부친에게 주어 보증금으로 사용한 1500만원은 사실상 파산절차에서 아드님이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사안에서 농협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3500만원은 농협이 우선변제받고 1500만원은 부친에게 면제재산형태로 귀속되므로 이런 경우라면 1500만원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일수 있습니다. 농협이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5000만원중 서울은 3700만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1300만원은 부친이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라도 1300내지 1500범위에서 돈을 지킬수는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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