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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 아버지가 현재 소개받은 법률사무소에서 파산신청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아버지랑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제 돈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농협 대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현재 파산 진행 중이라 35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안 갚고 있고 얼마 전에는 농협에서 연락와서 빨리 갚으라는 고소장(?) 같은 것이 날라왔습니다. 파산신청이 완료되면 3500만원을 농협에서 가져가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제 보증금은 1500만원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관한 것이라 일부러 다른 곳을 찾아 이렇게 로톡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