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신청내용과 채무현황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