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시 재판기록 열람은 무슨의미가 있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채무자 파산시 재판기록 열람은 무슨의미가 있나요?

채무이행을 해야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가 채권자들에게 보내졌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채권자가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했다는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신청서와 첨부 기본자료를 먼저 신청을 했는데요 사건 검색을통해 내용을 보니 다른 채권자는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열람하여 면책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6
#면책
#서류
#신청
#채권
#채무
#채무자
#파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통상 개인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와 부인권행사 대상을 발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즉 관재인 보고서의 채권자에 대한 보고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최초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관재인이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알 수 있고 특히 관재인이 잘 모를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내지 사업관련 정보를 관재인에게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의의 출발은 기록복사입니다. 재판장의 허가사항이지만 최대한 모든 서류를 카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신청내용과 채무현황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내에 면책불허가 사유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면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