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경 은행으로부터 은행 계좌에 있던 돈 중 약 5,400만원이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23년 7월경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씨가 실수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예금을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A씨로서는 위 계좌에서 5,400만원이 출금되면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지급명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록 A씨의 기억이 부정확하긴 하지만, 위 지급명령에 기존에 과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내용이 없고, A씨 역시 과거 원리금을 변제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담을 받고, A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청구이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현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예금을 인출해갈 경우 위 인출해간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임계약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위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위 법원에서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하여금 양수금 채권에 대한 원본 서류와 원리금 변제내역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나서 한참 후에서야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원고 A씨가 주장하는 내용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결국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자칫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로 인하여 예금 5,400만원을 잃을 뻔했는데 본 법률사무소의 상담과 그 후속조치로 이진 신속한 청구이의 소송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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