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헬스장 개인교습(PT) 강사로 다수의 회원들과 업무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회원 A(유부녀)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여왔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고백을 하고, 고백 편지를 작성하여 주거나 스토킹하여 거주지에 찾아오는 등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A의 남편인 원고는 A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A와 연인 관계에 이른 사실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을 선임하기 전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A가 본인의 집에 찾아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적이 있는 사실, A의 강요로 사적인 자리에서 1회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이미 시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A의 적극적인 구애의 희생양이며 A의 고백을 완만하게 거절한 적 있는 사실, A에 대하여 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사실이 있는 점, 특히 원고가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적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고의적으로 편집된 녹음본에 해당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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