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망인은 전혼에서 자녀 3인을 두고 이혼하였으며, 의뢰인은 30여년 전 망인과 재혼하여 자녀 2인을 두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명의의 재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상속재산분할심판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를 대신하여 달라는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의 일부가 망인의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생전 증여 중 상속재산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상속재산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2인을 두고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이 1억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라면 [자녀 A]에게 5,000만 원 [자녀 B]에게 5,000만 원이 상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A]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단, 단순 증여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선지급’에 해당), 상속재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1/2씩 나눠 각 7,500만 원 씩 상속받는 것이 합당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인 1억원에서 [자녀 A]는 2,500만 원 [자녀 B]는 7,500만 원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의뢰인과 혼인 전 사업이 망해 이혼을 당하고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했으며, 망인과 함께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서울 시내 2채의 아파트와 다수의 상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혼 자녀들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망인이 증여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상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재산활동을 한 사정, 부부 공동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 만일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였을 경우 의뢰인이 수령하였어야 하는 재산분할금이 상당한 점, 망인이 지급한 금전은 망인과의 공동생활비 상당에 불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 직전 이체받은 금전을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장 특별수익의 90%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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