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발생한 낙상사고에서 간병인과 병원의 과실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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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발생한 낙상사고에서 간병인과 병원의 과실 50%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

한밤 중 발생한 낙상사고에서 간병인과 병원의 과실 50% 인정 

이재윤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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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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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91세로 2019. 9.경 좌측 고관절 골절상을 진단받고 수술 후 대구소재 S요양병원(피고1)에서 개인 간병인(피고2)을 두고 수술 회복 중이었습니다그런데 2019. 10.경 피고2가 간병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이 침상 난간에 망인의 다리가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망인은 좌측 대태골 골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후 망인의 재활속도가 급격히 감퇴되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2020. 1. 29.경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 쟁점

. 간병인의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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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였으며, 간병인이 잠을 자는 도중(혹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와 유사하게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여 개인간병인을 두었으나 간병인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간병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인천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합53899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3. 9. 선고 2016가단103689(본소), 2016가단117541(반소) ) 법원을 설득하였으며 간병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병원의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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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병원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파견 근무자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였으므로 병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30182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48387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해당 병원이 정규직 간병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권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이 소개한 간병인을 고용한 점이라는 것을 주장병원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소상히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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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과실비율 50%로 간병인의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사용자책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91세의 고령자이고 기왕증이있었음에도 과실비율이 50%로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액수도 상당히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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