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5년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던바, 양육비는 월 130만 원 상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상대방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의 대다수를 취득하며 100억 이상의 자산 증대가 있었습니다. 공시된 상대방의 소득은 연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면접교섭에도 응하지 아니한바, 양육비 증액을 위하여 본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상대방의 월소득은 약 4,000만 원, 의뢰인의 월소득은 약 1,000만 원으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부합산 소득의 최대 구간 ‘1,200만 원 이상’을 심히 상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분석, 구간마다 증가하는 양육비의 액수를 고려하여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 상당일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 액수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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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정기일 전에 법원에 위의 내용을 충분히 주장,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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