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배로 증액, 양육비 1인당 월 2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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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배로 증액, 양육비 1인당 월 270만 원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양육비 2배로 증액, 양육비 1인당 월 270만 원 

이재윤 변호사

양육비 270만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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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5년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던바, 양육비는 월 130만 원 상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상대방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의 대다수를 취득하며 100억 이상의 자산 증대가 있었습니다. 공시된 상대방의 소득은 연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면접교섭에도 응하지 아니한바, 양육비 증액을 위하여 본 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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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기존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혼 소송 직후 상대방의 월소득이 4배 이상으로 증액한 사실, 자녀가 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향후 유학을 준비 중이므로 교육비의 지출이 상당한 점, 상대방의 재산 수준 또한 이혼 조정 성립일보다 100억 이상 증액된 점이 ‘특별한 사정 변경’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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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월소득은 약 4,000만 원, 의뢰인의 월소득은 약 1,000만 원으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부합산 소득의 최대 구간 ‘1,200만 원 이상’을 심히 상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분석, 구간마다 증가하는 양육비의 액수를 고려하여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 상당일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 액수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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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정기일 전에 법원에 위의 내용을 충분히 주장,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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