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 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 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입주권 양도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 1. 항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이하 "개업 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 이후 등기가 필요한데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또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 등기신청서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등록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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