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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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4) 

송인욱 변호사

1. 실무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된 세액을 포함한 증액경정처분 세액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증액 결정에 의한 차액만을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통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정확한 의사가 전체 세액을 다투는 것인지 혹은 증액된 세액 부분만을 다투는 것인지를 석명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2. 예를 들어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추가로 3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후자의 증액경정처분이 되므로, 증액된 세액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청구취지는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4억 3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가 되어야 하고,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경우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4억 3천만 원의 부과처분 중 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전심절차나 제소 기간 등의 충족 여부도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다만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 사이에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 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4. 대법원도 '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 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 13229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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