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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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6) 

송인욱 변호사

1. 또한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 제한특례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는 자가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2.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매입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고, 결정이나 처분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3. 4. 자 95마 1700 결정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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