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3자가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출석하여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서류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현행법 제51조 단서) 후단의 ‘공증’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담당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직무 집행상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명의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시(대판 2012. 9. 13. 2012다 47908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농지법 제8조 제1항에는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는 규정이 있는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 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 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 납부 후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 68060 판결 [지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관련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신청서에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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