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3)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3)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13)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등기필 정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는데,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로 하여금 등기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2. 등기필 정보는 등기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부동산의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등기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가 소지하고, 분실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되지 않기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수단, 등기 완료 사실의 통지 및 경정등기의 근거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다만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의 기능만 있습니다.


4. 만약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하여 확인 조서가 작성되거나 공증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신청서 등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 등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