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현재는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상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한국에서 주거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마지막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애초에 거주한 적이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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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