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교제를 막 시작한 여성분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5천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의뢰인이 해당 여성분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교제한지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여성분이 자신이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여성분의 대화내역을 확보하고,
여성분이 의뢰인에게 아이 관련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여성분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어 전략
여성분과의 대화내역 상에서 아이의 이야기가 오고간 내역은 존재하였지만,
교제기간이 너무 짧고
의뢰인은 여성분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가 대화내역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여성분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분의 연락 시간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의뢰인과 여성분의 연락시간은 일반적인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로,
배우자의 눈을 피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볼만한 시간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
실제 여성분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여성분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5천만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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