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형사, 민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상해, 폭행,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일단 고소 신고 접수가 되면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소, 신고 등이 되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 검사의 기소(재판에 올리는 것), 법원의 재판, 판사의 선고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에서도 배상명령신청제도와 같은, 범죄자에게 일정부분 민사적 경제적 책임을 묻는 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하는 제도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배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은 형사고소, 형사소송부터 진행을 하려 할까요?
우선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수백만원을 배상하는 것보다 실형(교도소에 가는 것)을 사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피의자들은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거금을 주고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효과를 형사소송에서 사실상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사인간 일어나는 법률상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A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A를 폭행하거나 A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법원의 심사, 피고에게 위 사실 통지,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등이 다시 재답변서 제출, 판결 선고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와는 달리 당사자의 책임이 더 부각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 피고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3자인 형사소송과 달리 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 피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보다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 제기 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
주로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두 소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손해배상을 모두 원하시는 분들이 진행하시는 방법인데요.
예컨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가해자를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형사소송의 결과(유죄 판결문 등)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형사소송을 할 지, 민사소송을 할 지를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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