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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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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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 판단 

김진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에 소속되어 이번 투쟁 활동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의료인분들에게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을 한 전공의 등 분들에게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을 함에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은 옳바른 행정처분에 해당할까요?

먼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낼 수 있나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문서에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긴급 의료 위기 상황에서라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등의 휴대전화로 업무개시명령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처분이 완료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는 그릇(형태)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일뿐이고 문서이든 문자메시지든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된 것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는 송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의 송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송달받을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의 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 등에게 발송된 업무개시명령 문자메시지 등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는 있지만 전공의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드시 열어서 읽어본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1'이 사라져서 읽었다는 흔적이 있더라도 다른 스팸 메시지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겼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행정절차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읽어보았더라도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로 될 소지가 크기에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등기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기재된 문서를 주소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우편을 직접 받았거나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동거인이 수령했을 경우에는 그 안의 내용물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입니다.

폐문부재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이고 수취인불명은 집에 사람은 있으나 송달받을 사람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문부재는 며칠 후에 다시 송달을 시도하고 그래도 폐문부재이면 일정 기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반송하게 되고 수치인불명은 바로 반송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송달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는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인데요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곳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일이 지난 후에 송달이 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인데 본인이 살고 있음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수치거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은 그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는 것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처분방식과 송달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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