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감금,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계급 : 소령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사무실 문을 가로막고 서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폭언으로 의무 없는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하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고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함
○ 군사법원 판결 : 벌금 8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분이 신고를 당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신체접촉까지 있었던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하 직원이 몰래 녹음도 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우선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피해자들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이 다시 부대로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였는지 합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재판부에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결국 할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아 공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부께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부대로 복귀시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재판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이번 성공사례는 약간 예외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최소 공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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