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군기교육 15일 - 항고심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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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기교육 15일 - 항고심 취소 결정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인징계] 군기교육 15일 항고심 취소 결정 

김진환 변호사

원징계처분 취소

○ 징계건명 :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 계급 : 상병

○ 원징계처분 : 군기교육 15일

○ 징계항고심 결정 : 원징계처분 취소(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휴가제한 5일 처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전역을 앞둔 병사가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제기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군기교육 처분을 면제받고 전역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전역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병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군기교육 등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과에 대하여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민간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전역 전에 항고심이 열리지 않으면 군기교육이 집행되어(군기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어) 항고심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 법무실이 설치된 상급부대에서는 항고심을 바로 열지 않고 통상 몇 개월이 걸리게 되어 제대로 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고 나서 바로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하여 전역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군기교육대 입소를 강제로 막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전역이 2주밖에 남지 않아 항고제기 직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징계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그 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그런데 항고와 행정소송(집행정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심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징계처분서에 징계건명이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징계대상사실에는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만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징계처분서에는 징계대상사실을 전부 기재해야 하는데 대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다보니 담당자의 실수로 징계대상사실을 일부 누락한 것이었습니다(징계대상사실의 양이 많아 징계처분서에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징계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대상사실은 징계사실로 인정되지 못하여서 징계건명과 징계대상사실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래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내려진 군기교육 15일 처분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징계항고심 위원회는 긴급히 징계항고심을 개최하였고 항고심에서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원심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절차위반을 이유로 원징계처분이 취소가 되면 다시 원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는 다시 연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군기교육대에 입소할 시간이 부족하여 군기교육 처분이 아닌 휴가제한 5일 처분(실제 남은 휴가가 3일 밖에 없어 3일만 제한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아 있던 휴가 3일만 삭제되는 처분을 받고 원래 전역 예정일에 무사히 전역을 하였으며 민간법원에 제기하였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어도 그냥 항고만 제기하면 항고심을 전역 전에 열어주지는 않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뿐 아니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실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항고심 위원회를 개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항고심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를 막고자 무리를 해서라도 서둘러 징계항고심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항고심을 여는 동안 군기교육대에 입소가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전역일이 가까워져 군기교육대 입소 시기를 놓치게 되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항고만 제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부대에서는 해당 절차에 대처하는 게 부담이 되어 간이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는 것이 정말 싫다면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군기교육 15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휴가제한으로 감경되어 원래 전역일에 정상적으로 전역한 용사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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