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된 군인 봉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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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된 군인 봉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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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된 군인 봉금 삭감 

김진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인이 보직해임을 당하더라도 급여에는 영향이 없었는데요, 최근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 앞으로는 일정한 사유로 보직해임된 군인에게는 봉급 감액조치가 2024. 5. 1.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개정 군인사법은 보직해임의 사유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①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③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상 보직해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행위나 징계사유로 보직해임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군인사법은 " 위 ①, ②, ③ 사유로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봉급 감액에 대해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면, 위와 같은 봉급감액 사항은 개정 군인사법 시행일과 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은 2019년 탈북여성을 성폭행하여 보직해임된 군인들이 보직해임기간 동안 병가 등 휴가를 많이 사용하고도 급여는 전부 지급받은 실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는데요

다만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직해임을 하였거나 보직해임 절차에 위법이 있는 등으로 보직해임이 무효, 취소, 변경되면 해당 내용에 맞추어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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