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벌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900만원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파출소에 주차된 경찰관의 개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40m 앞에서 정차하여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사고 후 미조치까지 죄명에 포함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동시에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니었고 통행 방해가 우려되어 앞에서 정차하였을 뿐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고후 미조치는 별도로 피의사실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형이 훨씬 낮은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만 포함하였으며,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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