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쟁점
누범기간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남편과 끝가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가정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고, 이에 변호인은 풍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양형 위주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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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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