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생활용품과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타업체에 물병 판매를 위한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 진행 중 상대방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형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에 기한 대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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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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