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신청서는 예규에 따라 규정된 양식에 따라 갑지(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신청인 등을 기재)와 을지(시가 표준액, 취득 세액, 첨부서면 등을 기재)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 사항 법정 주의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사항만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등기부의 기재 문자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이 있기에 이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갑지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 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 연월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의 기타 등기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특수적 기재 사항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인데, 관할관청이 확인한 거래 신고 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등기신청서(갑지)의 부동산 표시란의 하단 여백에 기재해야 합니다.
4. 갑지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 공유물분할 계약서, 명의신탁해지 증서를,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서나 매매 계약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말소등기의 경우 해제 증서나 해지 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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