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검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데,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공유물분할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등은 검인을 받아야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집행력 있는 판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의 경우 정본이 필요합니다.
3. 하지만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 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에 따른 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및 진정 명의 회복등기의 경우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검인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 시기는 계약 후 등기신청 이전이고,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며, 검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검인 절차는 형식적 심사권에 의하여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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