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0년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들과 함께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원고 남편과는 일 년에 한 두번 만났습니다. 이후 아들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원고는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서울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 남편의 모든 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잠시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고, 원고는 이때 남편에게서 직접 피고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스승과 제자로 처음 만나, 피고가 성인이 된 이후 원고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외국에 있는 동안 피고는 자신이 원고 남편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원고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원고 남편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3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8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는 원고 남편 아이까지 임신한 사실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3/4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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