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였고, 원고 남편은 바쁜 회사 일로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지는 못하였지만 주말에는 드라이브나 외식을 하러 가는 등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렇듯 원고 가정은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원고 남편이 어느 날부터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오는 것을 보고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묻은 것 같다며 발뺌하는 남편의 말에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원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원고에게 공유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원고는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식당 및 모텔을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남편이 로그인해 둔 계정의 드라이브를 통해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과 메시지의 일부를 보고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7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4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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