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수분양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인천시 검단에 위치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전·전매수한 매수인으로서 자신은 채무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이주자택지 권리매매계약을 채무자(의뢰인)와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를 피보전권리로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사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었으며 현재 관련 대법원 판례가 이를 무효라고 판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인 원주민(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 후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정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의뢰인이 도시공사와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전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에게 피보전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함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경대응하였고 저희 사무실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자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판단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실제 심문기일에서 저희는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의 배경부터 잘못된 관행 등을 재판부에게 설명하면서, 현재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는 채무자에 대한 수분양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이나, 사실 채권자에게 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한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법원의 결정 전 날까지 추가서면을 내며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심리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오랜기간 고민한 끝에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 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양측 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다행히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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