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시, 소송비용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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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소송비용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희범 변호사

소송비용의 의미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의 승소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① 인지대, 송달료 ②변호사 보수, ③ 당사자, 증인, 감점인, 통역·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④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 등에 관한 특별요금, ⑤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⑦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⑧서기료, ⑨ 소송서류의 작성 등에 발생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해당 금액을 산입하여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와 관할법원 등 사건을 진행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시간과 비용 등 사무실의 품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수임료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은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의뢰인들은 사건 상담과 함께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30만원,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위 규칙에 따라 10분의 1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송목적 값의 범위에 따라 산입 규칙을 달리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7,000만 원이고 전부 승소한 경우 위 규칙에 의해 변호사 수임료는 440만 + 120만원으로 560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로 7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560만 원까지만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사건과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는 위 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량으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송의 특성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위 금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변호사 보수 및 그 외 소송에 지출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선고시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만 결정해 줄 뿐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과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중 하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소송비용 및 그 청구 절차에 대하여 정확이 설명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 과의 상담 시 수임료를 너무 깎으려 하기보다는 승소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주는지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해주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소송비용 확정신청까지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승소하신 경우 꼭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에서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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