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수거책, 무죄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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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수거책, 무죄가 가능하려면? 

이희범 변호사

보이스 피싱 범죄는 나날이 새로운 방법이 개발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해가는 수법은 알고 나서야 사기인 줄 이해할 수 있고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만큼 기발하고 복잡한 방법에 의해 진행되기에 전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다 보니 다양한 나이대, 성별의 사람들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피해자들 중에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사람,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 혹은 이 분야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법조인 마져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학력 고지능의 피해자들도 피해를 입을 만큼 치밀하기에 일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 역시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행에 자기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졸지에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하부책들은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범죄혐의를 받게 되고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무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사기를 범하는 경우 범행 이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공범 사이에 ‘공모’를 하기 마련인데 보이스피싱의 총책, 지시책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하부책들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범죄의 총책은 외국에 있고 하부책들에게 벼룩시장,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등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위챗, 텔레그램 등 추적이 힘든 대화플랫폼을 통하여 접근하기에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급책들을 본 적조차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상부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사건에 대해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거나 그 관여에 따라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러한 형사법의 법리가 충분히 이 범죄에서도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많은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의 지시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으니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의 논리로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달책이나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체적 범행의사를 가지고 공모를 통하여 범행을 의도하였을까요? 물론 보이스 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범죄의 온상을 파헤쳐서 총책, 지시책 등 그 수괴들을 검거하거나 처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상대적으로 검거가 쉬운 전달책 수거책 등 만을 그 범죄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되기도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만약 보이스 피싱의 공범이고 그 역할분담을 통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였다면 저라면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행동책들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검거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가담하려면 대부분의 사건에서와 같이 푼돈을 받는 것이 아닌 받아오는 돈의 상당 부분을 요구해야 그 범의를 인정하지 충분 하지 않을까요?정말로 공범이라면 10~20만 원의 알바비를 받고 현장에 검거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할 사람이 많다고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한달에도 수 십건씩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접하는 사람들 정도 되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이상함과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캐치해 낼 수 있는 것이지 사회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과연 정말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했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보이스 피싱 전달책, 수거책에 대하여 범죄 증명의 곤란이나 처벌의 완화 때문에 형사정책적 이유로 공모 공동정범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것입니다.문제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멀쩡한 사람들 (수거책, 전달책) 중에서는 전과없이 정말 남에게 피해 안끼치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기에 더욱 안타까울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속은 것이라면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동일한데, 그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이스 피싱에 관한 엄청난 사회적 질타와 검찰의 엄중 기소 속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주범에 대한 검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을 주범 인냥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기계처럼 유죄로 인정한다면 사회가 범죄자의 양산을 돕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전달책 등이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최근 하급심에서는 보이스피싱 하부책들에 대한 무죄 판결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속았다고는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건 사실이므로 피해자들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할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킨 유의미한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이제는 검찰도 법원도 정말 고의를 가진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구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전과없이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신분상 유죄가 인정되면 안되는 사람들의 경우 고민이 더욱 크실텐데요. 이럴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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