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의 대응 방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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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의 대응 방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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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무의 대응 방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이희범 변호사

연대보증채무란?

연대보증채무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분 본인의 신용, 가족의 재산, 사업의 비전 등과 친분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로 채무자가 보증인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신용 또는 재정상태이기에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의 문제점은?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제도이고,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악의적인 채무자가 여러 명이 보증을 서는 것을 일종의 신용의 증거로 내세워서 연대보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보증을 서주었다면서 문서를 보여준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을 믿어도 된다며 보증을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지려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 한 명을 보험으로 걸어도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빌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채무자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의 성립은?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①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
②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
③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2항).


연대보증시 유의사항은?


보증을 선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①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확인
② 보증기간의 확인
③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
④ 보증계약서 원본의 확보 (공란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보호하는 규정 및 대응 방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
② 근보증의 경우에도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③ 위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이외에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기간과 보증계약 시 특칙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연대보증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향후 높은 확률로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사실만으로 자포하기 하며 소송의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니며 연대보증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빠른 대처와 정확한 법리로 대응한다면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에서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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