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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부****

의뢰인은 지인들 및 고소인과 본인 소유의 카라반 근처에서 함께 캠핑을 하며 술을 마셨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은 먼저 의뢰인의 카라반으로 올라가 잠을 잤고, 그 후  고소인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있던 카라반으로 들어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소에도 캠핑을 즐겨하는 의뢰인은 이 사건 전날 지인들과 본인 소유의 카라반 근처에서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함께 그 캠핑에 합류하게 되면서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함께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은  먼저 의뢰인의 카라반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상황에서 고소인이 있던 카라반으로 들어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중 취해서 정신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라반에서 바지가 벗겨진 채 피고소인(의뢰인)과 함께 누워있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이 캠핑을 하였던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등 고소인이 당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고소인이 카라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부터 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이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일정이 정해진 이후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 및 예상 질문 분석을 통해 사건 진술 방향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조사 입회 당시 수사관의 질의 내용을 통해 유추, 판단한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주위적으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소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예비적으로는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은 단순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일 뿐 심산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고소인)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고소인)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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